- super와 visor가 결합된 단어로서 원래의 뜻은 '-의 위에서 -를 보는 사람'이다.
즉 조직이나 단체의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도, 감독, 관리하는 입장의 사람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감독관'이나 '관리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테니스 계에서 사용하는 supervisor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 남자프로 선수회(ATP)
에서 토너먼트에 파견한 감독관을 가리킨다.
테니스 계에선 오픈화(1968년) 이후 프로 토너먼트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 남자의 경우
이른바 그랑프리 시리즈에 포함되는 공식 토너먼트 수가 연간 10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출전하는 플레이어가 프로선수들인 반면 토너먼트 운영에 관여하는 심판, 임원
등이 거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그 속에 경기 규칙에 정통하지 못하고 심판기술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판정을 둘러싸고 플레이어와 심판 간의 말썽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불만을 품고 선수윤리 규정을 예사로 깨는 플레이어들이 속출했다.
그래서 MIPTC는 1978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능력이 있는 프로 임원으로서의
'슈퍼바이저'의 임명을 결정했다.
슈퍼바이저의 주요한 임무는 ATP가 발행하는 미디어 가이드에 따르면
'providing for strict enforcement of the rules of tennis and the players code of
conduct'(경기 규칙과 선수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게 하는 것)이다.
보통 코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레퍼리가 그 처리를 담당하지만 프로테니스에선
때때로 레퍼리에 의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슈퍼바이저가 나선다.
이 경우에 슈퍼바이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슈퍼바이저는 이밖에 대회운영에 맞는 관계임원의 지도, 감독을 맡는다.
슈퍼바이저는 이처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직책이다.
임원과 선수의 쌍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므로 대회중에는 코트 밖에서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머무르는 호텔도 그들과 같아서는 안되며 파티에 나가지 못하는 등 엄격한 생활태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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