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될 것인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간에는 조국이 어찌되었건 법무부장으로 임명된 마당이므로
그가 검찰에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촌조카인 조범동이 구속되고 그에 대한 수사결과가 흘러나오자 조국은 적어도 검찰의 조사는 받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기우는 듯하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기소에 이르고, 나아가 구속까지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이하에서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2.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의 사활이 걸린 수사다.
당초 윤석렬 검찰총장이 이끄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하여 의혹의 눈초리가 많았다.
청와대와 교감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식 수사가 아니냐, 아니면 청와대와 별개로 오로지
검찰 입장에서 수사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던 것이다.
그동안의 수사행태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에 와서는 전자보다 후자 쪽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다.
나는 처음부터 전자는 아니고 후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수사는 애당초 현 정권 내지 조국에게는 유리할 수 없는 수사다.
현 정권과 조국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수사이므로, 도저히 짜고 칠 수 없는 수사인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댄 것이므로, 검찰의 사활이 달려있다.
수사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검찰은 죽는다.
윤석렬도 죽고 그를 따르던 검찰의 조직도 죽는다.
죽지 않고 살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승리하는 길은 완벽한 수사를 하여 한 점의 빈틈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위로부터의 하명수사가 아니고 여론 등 주위상황에 따라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수사가 아니다.
대충 하는 척 하다가 마는 수사가 아닌 것이다.
정의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히 행하는 수사다.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이 져야하는 것으로, 검찰은 사력을 다하여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3. 수사의 초점은 조국이다.
애당초 이 사건 수사는 조국을 향한 것이었다.
조국이 없었다면 이 사건 수사를 하였을 리 없다.
수사과정에서 조국의 처 정경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경심에 대한 수사는 조국을 향한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것에 불과하다. 수사의 종착지는 조국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4. 문제된 사안들의 본류는 조국이다.
웅동 학원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아들과 딸) 입시 건, 코링크피이(조국펀드) 건 등
모두 그 중심에는 조국이 자리 잡고 있다.
코링크피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조범동은 조국의 조카이지 정경심의 조카가 아니다.
조국 없이 어찌 조범동이 있을 수 있겠나?
자녀 입시 건은 조국이 부모 중 일방일진대, 어찌 관여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건은 정경심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조국만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조국관여 정황증거
조국의 아들과 딸이 모두 관련된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건은 조국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한편 당시의 공익인권법센터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딸의 키스트 인텁십 활동증명서 건은 그 활동증명서와 관련하여 딸이 키스트에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발급신청자가 조국이라는 점에서, 각각
조국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 서울대 건과 키스트 건에 조국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마당이라면, 그 외 동양대, 공주대, 단국대 등과 관련된 상장, 인턴활동증명서, 논문 건에도 조국이 정경심과 함께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코링크 건과 관련하여 조국 측이 지출한 금액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8억 원(조범동에게 5억 원, 조국 처남에게 3억원), 2017년 7월경 14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이 코링크 내지 소위 조국가족 펀드에 지출되었다.
그 돈은 조국부부 재산의 40%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그러한 금액의 돈이 지출됨에 있어 조국 모르게 정경심 혼자 관여할 수 있을까?
굳이 정경심이 단독으로 몰래 할 이유가 있었을까?
짐작컨대 제반사정상 조국 부부의 재산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정경심보다는
조국 쪽인 것 같다.
조국 부친의 사업이 부도났을지라도 조국 집안은 본래 돈이 있는 집안이었다.
그러하므로 재산형성의 토대는 조국 쪽이라 봄이 맞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정경심이 조국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위 돈이 나온 출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조국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 검찰이 확보한 자료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엄청날 것이다.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는 물론 물적 증거도 넘칠 정도로 확보하였을 것이다.
집에 있던 피시 두 대(혹은 세 대, 아들 것 포함 세 대라는 보도가 있다)와 동양대에 있던 정경심의 피시 한 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에 있던 피시 중 한 대는 조국 것일 것으로, 검찰은 조국, 정경심, 나아가 아들 피시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였다.
조국이 직장에서 사용하던 피시, 말하자면 민정수석 때 사용하던 피시와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실에서 사용하던 피시까지는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반사정상 조국은 위 피시들의 내용물을 없앴거나 은닉하고 있을 것 같다.
검찰이 확보한 하드디스크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아들이 각기 작성한 문건들 및 이들이 여러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이메일에는 조국과 정경심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혹여 이들이 조범동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을 수 있다.
조국과 정경심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메일만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상당부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그러한 메일을 토대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검찰이 얻어내고자 하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조범동의 경우,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가 워낙 튼튼하므로 진실로부터 비켜나가기
어려웠을 수 있다.
검찰의 조사대상자는 가능한 한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진술하지 않으려고 한다.
버티고자 할 경우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한다.
그런데, 그 버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제일 곤혹스러운 경우는 검사가 사건의 전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이다.
만일 검사가 조사대상자보다 사건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대상자는 항복을 하고 만다.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겠나?
조사대상자는 자기가 아는 것만 알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데다 물적 증거까지 확보하여 조사대상자의 머리꼭대기에 있는 상태라면, 버텨본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고 따라서 술술 불게 된다.
한번 물꼬가 트이면 미주알고주알 다 진술해버린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젠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도 서슴지 않게 된다.
조범동, 한투증권직원 등이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이들의 관여정도와 지득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향후 수사
이틀 전에 딸을 조사하였으므로, 아들, 조국의 모, 조국 동생, 조국 동생의 처 등 가족들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면 곧 조사할 것이다.
그 외 사건관련 참고인들을 신속히 조사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정경심을 조사할 것이고, 마지막 단계로 조국을 조사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국의 집, 서울대 교수실을 상대로 압수‧수색할 것이고, 조국과 정경심의 휴대폰 등도 압수할 것이다.
8. 결론
웅동학원 건에 조국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장남인데다 법을 전공하였으므로, 집안의 송사 등 법률적인 문제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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