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2/26-1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운영규칙 제22조
메옹
2019. 2. 7. 13:05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운영규칙 제22조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운영규칙 3팀이 동률일 경우 세트득실, 게임득실, 추첨순으로 결정하되 세트득실에서 한팀이 승자로 결정 되면 나머지 팀은 두팀간의 승자승에 의하여 결정한다. 승자승으로 결정하고, 게임득실도 동률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2팀이 동률일 경우는 승자승으로 결정하고, 3팀이 동률일 경우 세트득실과 게임득실을 계산하여 1팀이 결정되면 2팀은 연장자순이나 추첨으로 결정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