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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운영규칙 제22조

메옹 2019. 2. 7. 13:05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운영규칙 제22조




대한테니스협회 경기운영규칙

제22조(리그전의 승률)
리그전에서의 승패는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으로 하고

3팀이 동률일 경우 세트득실, 게임득실, 추첨순으로 결정하되

세트득실에서 한팀이 승자로 결정 되면 나머지 팀은 두팀간의 승자승에 의하여

결정한다.

3팀이 동률일 경우 세트득실을 계산하여 1팀이 결정되었다면 나머지 2팀은
승자승으로 결정하며, 세트득실도 동률이면 게임득실을 계산하여 1팀이 결정되면

승자승으로 결정하고, 게임득실도 동률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추첨에서는 승자승이 없고 1.2.3.위가 바로 결정됩니다.



동호인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2팀이 동률일 경우는 승자승으로  결정하고,

3팀이 동률일 경우 세트득실과 게임득실을 계산하여 1팀이 결정되면 2팀은

연장자순이나 추첨으로 결정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