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테, 경기장에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메옹
2019. 9. 4. 01:59
경기장에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 (IN OUT)에 대하여는 주심 및 선심이 결정하며
선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주심에게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심이 확인한 판정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경기 속행 콜 후 20초를 경과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다만 이의 제기 요청자는 개인전의 경우 해당 선수 단체전의 경우 팀의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